불법 중개업자를 통해 대출을 받은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법으로 금지된 수수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 동안 대부업체 이용 경험이 있는 5천7백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51%가 불법 중개업자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개업자를 통해 대출을 받은 응답자 가운데 78%는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32%는 대출금의 10~20%를 수수료로 냈고 27%의 대출자들은 대출금의 5~10%를 수수료로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 중개업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 동안 대부업체 이용 경험이 있는 5천7백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51%가 불법 중개업자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개업자를 통해 대출을 받은 응답자 가운데 78%는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32%는 대출금의 10~20%를 수수료로 냈고 27%의 대출자들은 대출금의 5~10%를 수수료로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 중개업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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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중개업자 통한 대출자 78%, 수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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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18 06:10:28
불법 중개업자를 통해 대출을 받은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법으로 금지된 수수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 동안 대부업체 이용 경험이 있는 5천7백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51%가 불법 중개업자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개업자를 통해 대출을 받은 응답자 가운데 78%는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32%는 대출금의 10~20%를 수수료로 냈고 27%의 대출자들은 대출금의 5~10%를 수수료로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 중개업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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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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