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자립자금 등 지원

입력 2010.05.18 (06: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고용안정을 위해 장애인 자립자금과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자립자금은 성년 등록장애인에게 보증대출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출이율은 3%로 기간은 5년입니다.

지원기준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2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으로 지난 11일 현재 63가구에 6억 원이 이미 대출됐으며, 전국에서 통합운영되는 공공관리 기금 123억 원을 장애인에게 모두 지원할 때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 구입자금은 장애인근로자로서 천 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장애인자립자금은 소득과 재산조사, 자립 전망과 원리금 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며, 자동차구입자금은 장애인근로자 유무, 임금수준 등 해당 자치구의 심사를 거쳐 지원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장애인자립자금 등 지원
    • 입력 2010-05-18 06:14:50
    사회
서울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고용안정을 위해 장애인 자립자금과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자립자금은 성년 등록장애인에게 보증대출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출이율은 3%로 기간은 5년입니다. 지원기준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2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으로 지난 11일 현재 63가구에 6억 원이 이미 대출됐으며, 전국에서 통합운영되는 공공관리 기금 123억 원을 장애인에게 모두 지원할 때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 구입자금은 장애인근로자로서 천 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장애인자립자금은 소득과 재산조사, 자립 전망과 원리금 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며, 자동차구입자금은 장애인근로자 유무, 임금수준 등 해당 자치구의 심사를 거쳐 지원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