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직무유기’ 이만의·정종환 장관 무혐의

입력 2010.05.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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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말 착공한 4대강 사업 공사로 한강이 오염됐다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현장 조사 결과 고발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오염 수치가 나오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정부가 한강에서 무리하게 물막이 공사를 강행해 대규모 토사유출이 발생, 하천이 오염됐다며 지난해 12월 이 장관 등을 고발했습니다.

문제가 된 지역은 경기도 여주의 한강살리기 6공구 사업 구간으로,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 2급인 '단양쑥부쟁이'와 '꾸구리'의 서식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대책위는 이번 무혐의 건과는 별개로 경기 여주군 도리섬에서 준설공사를 하면서 단양쑥부쟁이 등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했다며 지난 7일 이 장관과 정 장관을 재차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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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직무유기’ 이만의·정종환 장관 무혐의
    • 입력 2010-05-18 08:46:05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말 착공한 4대강 사업 공사로 한강이 오염됐다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현장 조사 결과 고발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오염 수치가 나오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정부가 한강에서 무리하게 물막이 공사를 강행해 대규모 토사유출이 발생, 하천이 오염됐다며 지난해 12월 이 장관 등을 고발했습니다. 문제가 된 지역은 경기도 여주의 한강살리기 6공구 사업 구간으로,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 2급인 '단양쑥부쟁이'와 '꾸구리'의 서식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대책위는 이번 무혐의 건과는 별개로 경기 여주군 도리섬에서 준설공사를 하면서 단양쑥부쟁이 등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했다며 지난 7일 이 장관과 정 장관을 재차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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