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서 콩고 대통령 모욕으로 박해 가능성…난민 인정”

입력 2010.05.1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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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법무부의 난민 신청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콩고인 K모 씨 부부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가 한국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콩고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콩고 법원이 궐석재판을 통해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콩고로 송환되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K씨는 영화 엑스트라로 출연하며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문제가 돼 콩고 정부에서 박해를 받다 지난 2002년 한국에 들어왔으며 2005년 난민신청을 냈지만 법무부가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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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국서 콩고 대통령 모욕으로 박해 가능성…난민 인정”
    • 입력 2010-05-18 08:51:44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법무부의 난민 신청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콩고인 K모 씨 부부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가 한국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콩고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콩고 법원이 궐석재판을 통해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콩고로 송환되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K씨는 영화 엑스트라로 출연하며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문제가 돼 콩고 정부에서 박해를 받다 지난 2002년 한국에 들어왔으며 2005년 난민신청을 냈지만 법무부가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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