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의심되는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수사본부가 즉각 구성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수사본부를 구성할 수 있는 주요 사건에 '실종' 사건이 포함되도록 하는 경찰청 수사본부 운영규칙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한 때 범죄가 의심된다고 판단하면 총경급 이상의 간부가 지휘하는 수사본부가 즉각 구성돼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사본부를 구성할 수 있는 사건은 살인과 강도, 조직폭력 등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등에 국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 부산 13살 이모양 살해 사건 당시 실종된 지 이틀이 지나서야 수사본부가 구성되는 등 초기 대응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수사본부를 구성할 수 있는 주요 사건에 '실종' 사건이 포함되도록 하는 경찰청 수사본부 운영규칙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한 때 범죄가 의심된다고 판단하면 총경급 이상의 간부가 지휘하는 수사본부가 즉각 구성돼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사본부를 구성할 수 있는 사건은 살인과 강도, 조직폭력 등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등에 국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 부산 13살 이모양 살해 사건 당시 실종된 지 이틀이 지나서야 수사본부가 구성되는 등 초기 대응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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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의심 실종사건에 경찰 수사본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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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18 10:04:55
범죄가 의심되는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수사본부가 즉각 구성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수사본부를 구성할 수 있는 주요 사건에 '실종' 사건이 포함되도록 하는 경찰청 수사본부 운영규칙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한 때 범죄가 의심된다고 판단하면 총경급 이상의 간부가 지휘하는 수사본부가 즉각 구성돼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사본부를 구성할 수 있는 사건은 살인과 강도, 조직폭력 등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등에 국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 부산 13살 이모양 살해 사건 당시 실종된 지 이틀이 지나서야 수사본부가 구성되는 등 초기 대응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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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기자 mand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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