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감증명 넘겨 도용피해,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0.05.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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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아버지의 인감증서를 사채업자에게 무단으로 건네 불법대출을 방조했다며 모 캐피탈업체가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채업자가 아버지의 인감증명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을 이 씨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3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아버지의 인감증서와 과세 증명서 등을 건넸고 사채업자가 이를 이용해 모 캐피탈업체에서 2천5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않자 캐피탈업체는 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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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인감증명 넘겨 도용피해, 배상책임 없어”
    • 입력 2010-05-18 10:23:02
    사회
대법원 1부는 아버지의 인감증서를 사채업자에게 무단으로 건네 불법대출을 방조했다며 모 캐피탈업체가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채업자가 아버지의 인감증명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을 이 씨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3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아버지의 인감증서와 과세 증명서 등을 건넸고 사채업자가 이를 이용해 모 캐피탈업체에서 2천5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않자 캐피탈업체는 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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