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소상공인 채무를 보증하는 서울 신용보증재단은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채무자가 회생할 수 있도록 다음달 30일까지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보는 이 기간에 채무금액을 일시상환하거나 분할 상환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게 연 18%였던 연체이자를 4%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채무 상환기관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해주고, 단순 연대보증인의 경우에는 채무부담액도 대폭 줄여주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신보는 이 기간에 채무금액을 일시상환하거나 분할 상환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게 연 18%였던 연체이자를 4%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채무 상환기관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해주고, 단순 연대보증인의 경우에는 채무부담액도 대폭 줄여주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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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보, 다음달까지 채무 감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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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18 11:11:24
서울시내 소상공인 채무를 보증하는 서울 신용보증재단은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채무자가 회생할 수 있도록 다음달 30일까지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보는 이 기간에 채무금액을 일시상환하거나 분할 상환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게 연 18%였던 연체이자를 4%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채무 상환기관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해주고, 단순 연대보증인의 경우에는 채무부담액도 대폭 줄여주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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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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