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투신 사망 병원 손배책임”

입력 2010.05.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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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보호시설이나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채모 씨 부부가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아들이 병원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가 옥상에 올라가 이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상이 가능한데도 병원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보호시설이나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채 씨 부부는 지난 2007년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아들이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자 옥상 출입을 통제하거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병원에 책임이 있다며 2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병원의 책임을 30% 인정해 6천 8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2심은 병원이 아들의 투신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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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자 투신 사망 병원 손배책임”
    • 입력 2010-05-18 13:41:11
    사회
정신질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보호시설이나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채모 씨 부부가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아들이 병원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가 옥상에 올라가 이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상이 가능한데도 병원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보호시설이나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채 씨 부부는 지난 2007년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아들이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자 옥상 출입을 통제하거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병원에 책임이 있다며 2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병원의 책임을 30% 인정해 6천 8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2심은 병원이 아들의 투신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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