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아울렛.SSM, 홈쇼핑 등 모두 48개 대형유통업체와 만여 개 납품업체들이며 조사범위는 판촉비용 부당강요,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등입니다.
공정위는 서면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거나 혐의 자체를 불인정해 시정하지 않는 업체 그리고 판매수수료와 장려금 부당인상 등 피해가 큰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현장 확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아울렛.SSM, 홈쇼핑 등 모두 48개 대형유통업체와 만여 개 납품업체들이며 조사범위는 판촉비용 부당강요,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등입니다.
공정위는 서면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거나 혐의 자체를 불인정해 시정하지 않는 업체 그리고 판매수수료와 장려금 부당인상 등 피해가 큰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현장 확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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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등 대형유통업체 불공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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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18 15:07:29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아울렛.SSM, 홈쇼핑 등 모두 48개 대형유통업체와 만여 개 납품업체들이며 조사범위는 판촉비용 부당강요,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등입니다.
공정위는 서면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거나 혐의 자체를 불인정해 시정하지 않는 업체 그리고 판매수수료와 장려금 부당인상 등 피해가 큰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현장 확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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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 기자 lee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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