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종기 당진군수 구속 기소

입력 2010.05.18 (17:03) 수정 2010.05.18 (18: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오늘, 민종기 당진군수를 공문서 위조와 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민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건설업체 대표 59살 강 모씨를 구속하고 다른 건설업체 대표 54살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민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구속된 강 씨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1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불구속된 김 씨로부터는 지난해 7월 관급공사 수주 등의 명목으로 2억 9천만 원 상당의 별장 공사비를 제공받기로 하고 이 가운데 1억 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민 군수 소유 재산 가운데 12억 2천만 원을 몰수해, 1억 천만 원은 추징 보전하고 추가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 군수가 사용한 위조여권은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인 지난 3월, 지인을 중국으로 보내 전문 위조단에 9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민종기 당진군수 구속 기소
    • 입력 2010-05-18 17:03:45
    • 수정2010-05-18 18:00:24
    사회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오늘, 민종기 당진군수를 공문서 위조와 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민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건설업체 대표 59살 강 모씨를 구속하고 다른 건설업체 대표 54살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민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구속된 강 씨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1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불구속된 김 씨로부터는 지난해 7월 관급공사 수주 등의 명목으로 2억 9천만 원 상당의 별장 공사비를 제공받기로 하고 이 가운데 1억 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민 군수 소유 재산 가운데 12억 2천만 원을 몰수해, 1억 천만 원은 추징 보전하고 추가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 군수가 사용한 위조여권은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인 지난 3월, 지인을 중국으로 보내 전문 위조단에 9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