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종기 당진군수 구속 기소
입력 2010.05.18 (17:03)
수정 2010.05.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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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오늘, 민종기 당진군수를 공문서 위조와 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민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건설업체 대표 59살 강 모씨를 구속하고 다른 건설업체 대표 54살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민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구속된 강 씨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1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불구속된 김 씨로부터는 지난해 7월 관급공사 수주 등의 명목으로 2억 9천만 원 상당의 별장 공사비를 제공받기로 하고 이 가운데 1억 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민 군수 소유 재산 가운데 12억 2천만 원을 몰수해, 1억 천만 원은 추징 보전하고 추가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 군수가 사용한 위조여권은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인 지난 3월, 지인을 중국으로 보내 전문 위조단에 9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민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건설업체 대표 59살 강 모씨를 구속하고 다른 건설업체 대표 54살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민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구속된 강 씨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1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불구속된 김 씨로부터는 지난해 7월 관급공사 수주 등의 명목으로 2억 9천만 원 상당의 별장 공사비를 제공받기로 하고 이 가운데 1억 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민 군수 소유 재산 가운데 12억 2천만 원을 몰수해, 1억 천만 원은 추징 보전하고 추가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 군수가 사용한 위조여권은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인 지난 3월, 지인을 중국으로 보내 전문 위조단에 9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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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민종기 당진군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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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18 17:03:45
- 수정2010-05-18 18:00:24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오늘, 민종기 당진군수를 공문서 위조와 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민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건설업체 대표 59살 강 모씨를 구속하고 다른 건설업체 대표 54살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민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구속된 강 씨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1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불구속된 김 씨로부터는 지난해 7월 관급공사 수주 등의 명목으로 2억 9천만 원 상당의 별장 공사비를 제공받기로 하고 이 가운데 1억 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민 군수 소유 재산 가운데 12억 2천만 원을 몰수해, 1억 천만 원은 추징 보전하고 추가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 군수가 사용한 위조여권은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인 지난 3월, 지인을 중국으로 보내 전문 위조단에 9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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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오 기자 yangmi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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