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정년을 55세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며 장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씨에게 적용된 55세 정년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설정된 정년이어서 다른 회사의 정년에 비해 다소 낮더라도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모 건설장비 회사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정년 퇴직당한 뒤, 55세의 정년 규정이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며 중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씨에게 적용된 55세 정년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설정된 정년이어서 다른 회사의 정년에 비해 다소 낮더라도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모 건설장비 회사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정년 퇴직당한 뒤, 55세의 정년 규정이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며 중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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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55세 정년규정 불합리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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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18 18:40:46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정년을 55세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며 장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씨에게 적용된 55세 정년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설정된 정년이어서 다른 회사의 정년에 비해 다소 낮더라도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모 건설장비 회사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정년 퇴직당한 뒤, 55세의 정년 규정이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며 중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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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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