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5세 정년규정 불합리한 것 아니다”

입력 2010.05.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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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정년을 55세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며 장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씨에게 적용된 55세 정년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설정된 정년이어서 다른 회사의 정년에 비해 다소 낮더라도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모 건설장비 회사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정년 퇴직당한 뒤, 55세의 정년 규정이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며 중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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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55세 정년규정 불합리한 것 아니다”
    • 입력 2010-05-18 18:40:46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정년을 55세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며 장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씨에게 적용된 55세 정년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설정된 정년이어서 다른 회사의 정년에 비해 다소 낮더라도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모 건설장비 회사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정년 퇴직당한 뒤, 55세의 정년 규정이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며 중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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