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도 부대원·유가족에 국가 배상 책임”

입력 2010.05.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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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파 공작원 실미도 부대원 유가족들이 38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비인간적인 훈련, 또 가족들에게 고통을 준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68년 1월 21일 북한 특수부대원의 청와대 습격사건 직후, 정부는 북한 김일성 주석의 거처 습격을 위해 특수 부대를 만듭니다.

장교 임용과 높은 보수 등의 약속을 믿고 입대한 부대원들을 기다린 건 비인간적인 훈련.

일상적인 구타와 가혹한 훈련에서 부대원 7명이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3년 만에 섬을 탈출한 20명의 부대원들.

버스를 탈취해 서울로 향하다 대부분이 숨졌고, 살아남은 4명도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당했습니다.

혈육의 행방도 모르던 가족들은 34년이 지난 2006년에야 이들의 사망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오늘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인간적인 훈련을 받은 부대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2억 5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병훈 (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훈련 과정에서 부대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

하지만, 유족들은 아직 고통이 끝난 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김기태 ( 실미도 부대원 동생) : "시신 발굴 해놓은 게 무단 방치하고 있는데, 빨리 장례를 모셔서 국립묘지든 뭐든"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정부는 국가의 책임 여부를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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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미도 부대원·유가족에 국가 배상 책임”
    • 입력 2010-05-19 22: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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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파 공작원 실미도 부대원 유가족들이 38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비인간적인 훈련, 또 가족들에게 고통을 준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68년 1월 21일 북한 특수부대원의 청와대 습격사건 직후, 정부는 북한 김일성 주석의 거처 습격을 위해 특수 부대를 만듭니다. 장교 임용과 높은 보수 등의 약속을 믿고 입대한 부대원들을 기다린 건 비인간적인 훈련. 일상적인 구타와 가혹한 훈련에서 부대원 7명이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3년 만에 섬을 탈출한 20명의 부대원들. 버스를 탈취해 서울로 향하다 대부분이 숨졌고, 살아남은 4명도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당했습니다. 혈육의 행방도 모르던 가족들은 34년이 지난 2006년에야 이들의 사망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오늘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인간적인 훈련을 받은 부대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2억 5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병훈 (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훈련 과정에서 부대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 하지만, 유족들은 아직 고통이 끝난 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김기태 ( 실미도 부대원 동생) : "시신 발굴 해놓은 게 무단 방치하고 있는데, 빨리 장례를 모셔서 국립묘지든 뭐든"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정부는 국가의 책임 여부를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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