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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위원장 ‘불법시위 주도’ 추가 기소
입력 2010.05.21 (07:05) 사회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양성윤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3명을 불법시위 주도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양 위원장 등은 지난 2008년 6월 서울 정동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100만 촛불 대행진을 개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위원장 등은 불법으로 정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양 위원장 등은 지난 2008년 6월 서울 정동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100만 촛불 대행진을 개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위원장 등은 불법으로 정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공무원노조 위원장 ‘불법시위 주도’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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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21 07:05:20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양성윤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3명을 불법시위 주도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양 위원장 등은 지난 2008년 6월 서울 정동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100만 촛불 대행진을 개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위원장 등은 불법으로 정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양 위원장 등은 지난 2008년 6월 서울 정동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100만 촛불 대행진을 개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위원장 등은 불법으로 정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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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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