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로비’ 의혹 공모 회장, 횡령 사건 항소심 집유

입력 2010.05.21 (07: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스테이트월셔'의 회장 공모 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 씨의 횡령금액이 많고 회사에 다수의 이해 관계인이 있으므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공 씨가 비자금으로 사채를 갚고 변칙 회계처리한 것은 맞지만 이것만으로 회사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공 씨는 경기도 안성시 일대의 골프장 부지를 사들이면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대금을 지급하고 차익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84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 가운데 3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변칙 회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골프장 로비’ 의혹 공모 회장, 횡령 사건 항소심 집유
    • 입력 2010-05-21 07:05:20
    사회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스테이트월셔'의 회장 공모 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 씨의 횡령금액이 많고 회사에 다수의 이해 관계인이 있으므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공 씨가 비자금으로 사채를 갚고 변칙 회계처리한 것은 맞지만 이것만으로 회사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공 씨는 경기도 안성시 일대의 골프장 부지를 사들이면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대금을 지급하고 차익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84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 가운데 3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변칙 회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