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어음 기재 없이 청구해도 효력 인정”

입력 2010.05.2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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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의 빈칸을 채우지 않아도 소멸 시효 완료 직전에 어음금을 청구하면 어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저축은행이 4억 9천만 원의 어음금을 지급하라며 모 업체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지 어음의 빈칸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소멸 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어음금을 청구한 것은 휴면 어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 시점에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낸 저축은행은 지난 2004년 피고 업체가 발행한 4억 9천만 원의 약속 어음을 백지 어음 상태로 갖고 있다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지나기 직전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시효 기간이 지난 뒤 공란을 채워 정식으로 지급 제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백지어음은 빈칸이 모두 채워져야 어음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청구는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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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어음 기재 없이 청구해도 효력 인정”
    • 입력 2010-05-21 07:09:47
    사회
백지어음의 빈칸을 채우지 않아도 소멸 시효 완료 직전에 어음금을 청구하면 어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저축은행이 4억 9천만 원의 어음금을 지급하라며 모 업체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지 어음의 빈칸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소멸 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어음금을 청구한 것은 휴면 어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 시점에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낸 저축은행은 지난 2004년 피고 업체가 발행한 4억 9천만 원의 약속 어음을 백지 어음 상태로 갖고 있다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지나기 직전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시효 기간이 지난 뒤 공란을 채워 정식으로 지급 제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백지어음은 빈칸이 모두 채워져야 어음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청구는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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