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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전 부인 살해한 50대 구속
입력 2010.05.21 (07:09) 사회
인천 서부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이혼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49살 방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방 씨는 지난 13일 새벽 1시쯤 이혼한 부인인 50살 김 모씨의 인천시 석남동 집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김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방 씨가 "아침에 집에 들어가 보니 부인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새벽에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방 씨는 지난 13일 새벽 1시쯤 이혼한 부인인 50살 김 모씨의 인천시 석남동 집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김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방 씨가 "아침에 집에 들어가 보니 부인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새벽에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 말다툼하다 전 부인 살해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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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21 07:09:47
인천 서부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이혼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49살 방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방 씨는 지난 13일 새벽 1시쯤 이혼한 부인인 50살 김 모씨의 인천시 석남동 집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김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방 씨가 "아침에 집에 들어가 보니 부인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새벽에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방 씨는 지난 13일 새벽 1시쯤 이혼한 부인인 50살 김 모씨의 인천시 석남동 집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김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방 씨가 "아침에 집에 들어가 보니 부인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새벽에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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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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