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배수로에 걸려 상해, 국가 60% 책임”

입력 2010.05.2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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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배수로에 걸려 넘어져 불완전 사지마비가 된 50살 김모 씨와 가족이 서울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청은 4억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자전거 도로는 도로로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설치 관리상의 하자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구청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도 40%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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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배수로에 걸려 상해, 국가 60% 책임”
    • 입력 2010-05-21 07:09:48
    사회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배수로에 걸려 넘어져 불완전 사지마비가 된 50살 김모 씨와 가족이 서울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청은 4억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자전거 도로는 도로로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설치 관리상의 하자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구청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도 40%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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