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래처와 회식하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

입력 2010.05.21 (07:46) 수정 2010.05.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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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거래처와 회식을 하다 숨진 이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식을 이 씨의 회사가 아닌 거래처에서 주선했지만 이 씨가 거래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과음한 만큼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은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거래처와의 회식에서 술을 마시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유족은 이씨가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거래처가 주선한 회식'이라며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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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거래처와 회식하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
    • 입력 2010-05-21 07:46:00
    • 수정2010-05-21 08:51:12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거래처와 회식을 하다 숨진 이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식을 이 씨의 회사가 아닌 거래처에서 주선했지만 이 씨가 거래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과음한 만큼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은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거래처와의 회식에서 술을 마시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유족은 이씨가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거래처가 주선한 회식'이라며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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