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말썽꾼’ 린제이 로한에 체포영장

입력 2010.05.21 (07:50) 수정 2010.05.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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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의 유명한 말썽꾼인 여배우 린제이 로한(23)이 철창신세를 질 위기에 처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베벌리 힐스 법원은 20일 보호관찰 상태에서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로한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보석금 10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로한은 이번 주 프랑스 칸국제영화제에 갔다가 18일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여권을 분실하는 바람에 이날 보호관찰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그의 변호인이 밝혔다.



로한은 지난 2007년 음주운전 사고를 내 음주운전과 코카인 소지 혐의로 3년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보호관찰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로한의 보호관찰기간을 1년 연장했고, 검찰은 로한에게 보호관찰 규정을 계속 위반하면 구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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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리우드 말썽꾼’ 린제이 로한에 체포영장
    • 입력 2010-05-21 07:50:28
    • 수정2010-05-21 10:20:27
    연합뉴스
할리우드의 유명한 말썽꾼인 여배우 린제이 로한(23)이 철창신세를 질 위기에 처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베벌리 힐스 법원은 20일 보호관찰 상태에서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로한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보석금 10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로한은 이번 주 프랑스 칸국제영화제에 갔다가 18일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여권을 분실하는 바람에 이날 보호관찰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그의 변호인이 밝혔다.

로한은 지난 2007년 음주운전 사고를 내 음주운전과 코카인 소지 혐의로 3년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보호관찰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로한의 보호관찰기간을 1년 연장했고, 검찰은 로한에게 보호관찰 규정을 계속 위반하면 구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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