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말썽꾼’ 린제이 로한에 체포영장
입력 2010.05.21 (07:50)
수정 2010.05.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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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의 유명한 말썽꾼인 여배우 린제이 로한(23)이 철창신세를 질 위기에 처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베벌리 힐스 법원은 20일 보호관찰 상태에서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로한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보석금 10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로한은 이번 주 프랑스 칸국제영화제에 갔다가 18일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여권을 분실하는 바람에 이날 보호관찰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그의 변호인이 밝혔다.
로한은 지난 2007년 음주운전 사고를 내 음주운전과 코카인 소지 혐의로 3년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보호관찰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로한의 보호관찰기간을 1년 연장했고, 검찰은 로한에게 보호관찰 규정을 계속 위반하면 구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베벌리 힐스 법원은 20일 보호관찰 상태에서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로한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보석금 10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로한은 이번 주 프랑스 칸국제영화제에 갔다가 18일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여권을 분실하는 바람에 이날 보호관찰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그의 변호인이 밝혔다.
로한은 지난 2007년 음주운전 사고를 내 음주운전과 코카인 소지 혐의로 3년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보호관찰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로한의 보호관찰기간을 1년 연장했고, 검찰은 로한에게 보호관찰 규정을 계속 위반하면 구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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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리우드 말썽꾼’ 린제이 로한에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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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21 07:50:28
- 수정2010-05-21 10:20:27
할리우드의 유명한 말썽꾼인 여배우 린제이 로한(23)이 철창신세를 질 위기에 처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베벌리 힐스 법원은 20일 보호관찰 상태에서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로한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보석금 10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로한은 이번 주 프랑스 칸국제영화제에 갔다가 18일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여권을 분실하는 바람에 이날 보호관찰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그의 변호인이 밝혔다.
로한은 지난 2007년 음주운전 사고를 내 음주운전과 코카인 소지 혐의로 3년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보호관찰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로한의 보호관찰기간을 1년 연장했고, 검찰은 로한에게 보호관찰 규정을 계속 위반하면 구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베벌리 힐스 법원은 20일 보호관찰 상태에서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로한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보석금 10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로한은 이번 주 프랑스 칸국제영화제에 갔다가 18일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여권을 분실하는 바람에 이날 보호관찰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그의 변호인이 밝혔다.
로한은 지난 2007년 음주운전 사고를 내 음주운전과 코카인 소지 혐의로 3년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보호관찰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로한의 보호관찰기간을 1년 연장했고, 검찰은 로한에게 보호관찰 규정을 계속 위반하면 구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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