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는 상습적인 지각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모 호텔에서 근무하던 허모 씨가 호텔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 씨의 업무가 시간을 다투는 업무는 아니며 주로 5분에서 20분 정도 지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습 지각이 해고 사유일 정도로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 1988년부터 모 호텔에서 일해왔으며 지난해 습관적인 지각 때문에 해고당하자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 씨의 업무가 시간을 다투는 업무는 아니며 주로 5분에서 20분 정도 지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습 지각이 해고 사유일 정도로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 1988년부터 모 호텔에서 일해왔으며 지난해 습관적인 지각 때문에 해고당하자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상습 지각은 해고 사유 아니다”
-
- 입력 2010-05-21 10:42:54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는 상습적인 지각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모 호텔에서 근무하던 허모 씨가 호텔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 씨의 업무가 시간을 다투는 업무는 아니며 주로 5분에서 20분 정도 지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습 지각이 해고 사유일 정도로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 1988년부터 모 호텔에서 일해왔으며 지난해 습관적인 지각 때문에 해고당하자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조태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