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습 지각은 해고 사유 아니다”

입력 2010.05.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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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는 상습적인 지각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모 호텔에서 근무하던 허모 씨가 호텔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 씨의 업무가 시간을 다투는 업무는 아니며 주로 5분에서 20분 정도 지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습 지각이 해고 사유일 정도로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 1988년부터 모 호텔에서 일해왔으며 지난해 습관적인 지각 때문에 해고당하자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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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상습 지각은 해고 사유 아니다”
    • 입력 2010-05-21 10:42:54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는 상습적인 지각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모 호텔에서 근무하던 허모 씨가 호텔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 씨의 업무가 시간을 다투는 업무는 아니며 주로 5분에서 20분 정도 지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습 지각이 해고 사유일 정도로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 1988년부터 모 호텔에서 일해왔으며 지난해 습관적인 지각 때문에 해고당하자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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