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영일에 노역장 갇혀…입영 기피 아니다”

입력 2010.05.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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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군대 입영일에 스스로 검찰을 찾아가 노역장에 갇혀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불응한 것이 검사의 명령에 의해 노역장에 유치됐기 때문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씨가 입영일에 검찰청을 찾아가 벌금을 납부할 수 없으니 노역장에 가둬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이후의 과정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입영통지를 받은 뒤 계속 입영을 연기하다가 31살이 되는 2007년부터는 현역 입대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2006년 중순 스스로 검찰청을 찾아가 벌금을 못 내겠다며 노역장에 갇힌 뒤 이듬해 1월까지 수용됐습니다.

이후 박 씨는 병역의무 기피를 위해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검찰은 다시 입영 기피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나 법원은 또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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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입영일에 노역장 갇혀…입영 기피 아니다”
    • 입력 2010-05-21 10:54:43
    사회
대법원 2부는 군대 입영일에 스스로 검찰을 찾아가 노역장에 갇혀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불응한 것이 검사의 명령에 의해 노역장에 유치됐기 때문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씨가 입영일에 검찰청을 찾아가 벌금을 납부할 수 없으니 노역장에 가둬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이후의 과정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입영통지를 받은 뒤 계속 입영을 연기하다가 31살이 되는 2007년부터는 현역 입대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2006년 중순 스스로 검찰청을 찾아가 벌금을 못 내겠다며 노역장에 갇힌 뒤 이듬해 1월까지 수용됐습니다. 이후 박 씨는 병역의무 기피를 위해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검찰은 다시 입영 기피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나 법원은 또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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