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닭튀김업체인 교촌에프앤비의 '핫골드윙'이란 상표가 자사의 '핫윙'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닭고기업체 하림이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핫골드윙이란 상표가 소비자들에겐 '고급의 매운 닭 날개 요리'란 의미로 인식될 개연성이 높은 만큼 '핫골드윙'이 '핫윙'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핫윙'이란 상표를 등록해 사용하고 있는 하림은 교촌에프앤비가 6년 전부터 매운맛 닭날개 튀김을 '핫골드윙'이란 이름으로 출시하자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핫골드윙이란 상표가 소비자들에겐 '고급의 매운 닭 날개 요리'란 의미로 인식될 개연성이 높은 만큼 '핫골드윙'이 '핫윙'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핫윙'이란 상표를 등록해 사용하고 있는 하림은 교촌에프앤비가 6년 전부터 매운맛 닭날개 튀김을 '핫골드윙'이란 이름으로 출시하자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촌치킨 닭날개 분쟁서 하림에 ‘판정승’
-
- 입력 2010-05-21 10:54:43
대법원 1부는 닭튀김업체인 교촌에프앤비의 '핫골드윙'이란 상표가 자사의 '핫윙'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닭고기업체 하림이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핫골드윙이란 상표가 소비자들에겐 '고급의 매운 닭 날개 요리'란 의미로 인식될 개연성이 높은 만큼 '핫골드윙'이 '핫윙'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핫윙'이란 상표를 등록해 사용하고 있는 하림은 교촌에프앤비가 6년 전부터 매운맛 닭날개 튀김을 '핫골드윙'이란 이름으로 출시하자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
-
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김기흥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