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닭날개 분쟁서 하림에 ‘판정승’

입력 2010.05.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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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닭튀김업체인 교촌에프앤비의 '핫골드윙'이란 상표가 자사의 '핫윙'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닭고기업체 하림이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핫골드윙이란 상표가 소비자들에겐 '고급의 매운 닭 날개 요리'란 의미로 인식될 개연성이 높은 만큼 '핫골드윙'이 '핫윙'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핫윙'이란 상표를 등록해 사용하고 있는 하림은 교촌에프앤비가 6년 전부터 매운맛 닭날개 튀김을 '핫골드윙'이란 이름으로 출시하자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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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촌치킨 닭날개 분쟁서 하림에 ‘판정승’
    • 입력 2010-05-21 10:54:43
    사회
대법원 1부는 닭튀김업체인 교촌에프앤비의 '핫골드윙'이란 상표가 자사의 '핫윙'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닭고기업체 하림이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핫골드윙이란 상표가 소비자들에겐 '고급의 매운 닭 날개 요리'란 의미로 인식될 개연성이 높은 만큼 '핫골드윙'이 '핫윙'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핫윙'이란 상표를 등록해 사용하고 있는 하림은 교촌에프앤비가 6년 전부터 매운맛 닭날개 튀김을 '핫골드윙'이란 이름으로 출시하자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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