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농산물 전처리 업소 집중 점검

입력 2010.05.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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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농수산물공사와 함께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세척하고 분쇄해 포장하는 중.도매상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나흘간 원산지표시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대상은 도매시장에서 집단급식소나 채소가게 등에 농산물을 납품하기 위해 세척과 분쇄, 포장 등을 미리 처리하는 가락동 시장 내 중.도매업소들입니다.

서울시는 농산물을 미리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해 국산으로 둔갑시킬 우려가 있는 품목을 위주로 원산지표시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는 고발 조치하고,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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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농산물 전처리 업소 집중 점검
    • 입력 2010-05-21 11:48:56
    사회
서울시는 농수산물공사와 함께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세척하고 분쇄해 포장하는 중.도매상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나흘간 원산지표시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대상은 도매시장에서 집단급식소나 채소가게 등에 농산물을 납품하기 위해 세척과 분쇄, 포장 등을 미리 처리하는 가락동 시장 내 중.도매업소들입니다. 서울시는 농산물을 미리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해 국산으로 둔갑시킬 우려가 있는 품목을 위주로 원산지표시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는 고발 조치하고,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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