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오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씨가 2년여 동안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6억 6천만 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점 등을 보면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오 씨가 사이트를 실제로 관리하지는 않았고 건물 임대료나 인건비 등을 지출해 실질적인 이득은 거의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07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개설한 뒤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파일 등 회원이 올린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자가 내려받으면 사이트와 수익을 나눠 갖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씨가 2년여 동안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6억 6천만 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점 등을 보면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오 씨가 사이트를 실제로 관리하지는 않았고 건물 임대료나 인건비 등을 지출해 실질적인 이득은 거의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07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개설한 뒤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파일 등 회원이 올린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자가 내려받으면 사이트와 수익을 나눠 갖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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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영화파일 공유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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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21 13:08:45
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오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씨가 2년여 동안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6억 6천만 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점 등을 보면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오 씨가 사이트를 실제로 관리하지는 않았고 건물 임대료나 인건비 등을 지출해 실질적인 이득은 거의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07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개설한 뒤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파일 등 회원이 올린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자가 내려받으면 사이트와 수익을 나눠 갖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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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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