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 광고가 단말기 공짜라는 뜻은 아니다”

입력 2010.05.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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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27단독은 '공짜폰'이라는 문구를 보고 휴대전화를 구매했는데 단말기 대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모 씨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휴대전화 구매 당시 작성한 가입확인서에는 단말기 구매대금 전액을 할인해준다는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공짜폰'이라는 선전 문구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무상 제공의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일정 계약기간 동안 해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단말기 대금을 보조받기로 하고 모 통신사 대리점과 휴대전화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통신사가 통화요금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와 함께 단말기 대금을 요구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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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짜폰’ 광고가 단말기 공짜라는 뜻은 아니다”
    • 입력 2010-05-21 14:03:40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 27단독은 '공짜폰'이라는 문구를 보고 휴대전화를 구매했는데 단말기 대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모 씨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휴대전화 구매 당시 작성한 가입확인서에는 단말기 구매대금 전액을 할인해준다는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공짜폰'이라는 선전 문구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무상 제공의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일정 계약기간 동안 해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단말기 대금을 보조받기로 하고 모 통신사 대리점과 휴대전화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통신사가 통화요금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와 함께 단말기 대금을 요구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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