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27단독은 '공짜폰'이라는 문구를 보고 휴대전화를 구매했는데 단말기 대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모 씨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휴대전화 구매 당시 작성한 가입확인서에는 단말기 구매대금 전액을 할인해준다는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공짜폰'이라는 선전 문구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무상 제공의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일정 계약기간 동안 해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단말기 대금을 보조받기로 하고 모 통신사 대리점과 휴대전화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통신사가 통화요금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와 함께 단말기 대금을 요구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휴대전화 구매 당시 작성한 가입확인서에는 단말기 구매대금 전액을 할인해준다는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공짜폰'이라는 선전 문구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무상 제공의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일정 계약기간 동안 해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단말기 대금을 보조받기로 하고 모 통신사 대리점과 휴대전화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통신사가 통화요금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와 함께 단말기 대금을 요구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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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폰’ 광고가 단말기 공짜라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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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21 14:03:40
서울중앙지법 민사 27단독은 '공짜폰'이라는 문구를 보고 휴대전화를 구매했는데 단말기 대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모 씨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휴대전화 구매 당시 작성한 가입확인서에는 단말기 구매대금 전액을 할인해준다는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공짜폰'이라는 선전 문구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무상 제공의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일정 계약기간 동안 해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단말기 대금을 보조받기로 하고 모 통신사 대리점과 휴대전화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통신사가 통화요금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와 함께 단말기 대금을 요구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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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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