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충칭 고급인민법원이 폭력조직 비호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원창 충칭시 전 사법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원 전 국장은 대법원격인 중국최고인민법원의 재가를 거쳐 사형 집행이나 집행유예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원 전 국장은 지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충칭시 공안국 부국장과 사법국장으로 있으면서 폭력조직을 비호한 대가로 모두 1,211만 위안의 뇌물을 받고 지난 2007년엔 음주상태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로써 원 전 국장은 대법원격인 중국최고인민법원의 재가를 거쳐 사형 집행이나 집행유예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원 전 국장은 지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충칭시 공안국 부국장과 사법국장으로 있으면서 폭력조직을 비호한 대가로 모두 1,211만 위안의 뇌물을 받고 지난 2007년엔 음주상태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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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충칭 前사법국장 2심서 사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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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21 16:58:23
중국 충칭 고급인민법원이 폭력조직 비호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원창 충칭시 전 사법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원 전 국장은 대법원격인 중국최고인민법원의 재가를 거쳐 사형 집행이나 집행유예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원 전 국장은 지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충칭시 공안국 부국장과 사법국장으로 있으면서 폭력조직을 비호한 대가로 모두 1,211만 위안의 뇌물을 받고 지난 2007년엔 음주상태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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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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