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6천㎢ 1년 더 묶는다

입력 2010.05.22 (07:14) 수정 2010.05.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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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 등 6천여 제곱킬로미터를 오는 31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택지개발 등 각종 사업이 진행 중인  수도권의 녹지와 비도시지역 3천 500여 제곱킬로미터와,  전국 그린벨트 3천 제곱킬로미터 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들 지역의 땅값이  전국 평균인 2.82%를 웃돌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땅값 상승률은  녹지와 비도시지역이 3.77%,  그린벨트는 3.96%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180제곱미터를 넘는 도시 주거지역과 500 제곱미터를 넘는 농지의 경우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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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구역 6천㎢ 1년 더 묶는다
    • 입력 2010-05-22 07:14:29
    • 수정2010-05-22 15:08:15
    경제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 등 6천여 제곱킬로미터를 오는 31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택지개발 등 각종 사업이 진행 중인  수도권의 녹지와 비도시지역 3천 500여 제곱킬로미터와,  전국 그린벨트 3천 제곱킬로미터 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들 지역의 땅값이  전국 평균인 2.82%를 웃돌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땅값 상승률은  녹지와 비도시지역이 3.77%,  그린벨트는 3.96%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180제곱미터를 넘는 도시 주거지역과 500 제곱미터를 넘는 농지의 경우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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