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 사령부, ‘천안함’ 특별조사단 소집

입력 2010.05.22 (07:50) 수정 2010.05.2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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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규명할 특별조사단을 소집했습니다.

오늘부터 조사에 들어가 다음달초 유엔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정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53년 북한,중국과 함께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서명했던 유엔군 사령부가 특별조사단을 소집했습니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금지한 정전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단은 유엔사 소속 9개국과 중립국 감독위원회 소속 2개국으로 구성됐습니다.

조사단은 오늘부터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북측에 군사회담을 제의해 조사 자료를 전달하고 협정 위반에 대해강력히 항의할 예정입니다.

<녹취>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 : "북한측 대표는 그 자리에 나와서 우리측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

국방부도 유엔사측이 제안할 장성급 회담에 북측이 나와야 한다는 통지문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또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한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보내겠다는 북한측 통보에는 정전협정 채널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조사 결과는 다음달초 유엔에도 보고할 예정이어서 천안함 안건이 안보리에 회부될 때 안보리 이사국들의 판단 근거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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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군 사령부, ‘천안함’ 특별조사단 소집
    • 입력 2010-05-22 07:50:56
    • 수정2010-05-22 07: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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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규명할 특별조사단을 소집했습니다. 오늘부터 조사에 들어가 다음달초 유엔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정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53년 북한,중국과 함께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서명했던 유엔군 사령부가 특별조사단을 소집했습니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금지한 정전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단은 유엔사 소속 9개국과 중립국 감독위원회 소속 2개국으로 구성됐습니다. 조사단은 오늘부터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북측에 군사회담을 제의해 조사 자료를 전달하고 협정 위반에 대해강력히 항의할 예정입니다. <녹취>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 : "북한측 대표는 그 자리에 나와서 우리측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 국방부도 유엔사측이 제안할 장성급 회담에 북측이 나와야 한다는 통지문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또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한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보내겠다는 북한측 통보에는 정전협정 채널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조사 결과는 다음달초 유엔에도 보고할 예정이어서 천안함 안건이 안보리에 회부될 때 안보리 이사국들의 판단 근거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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