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접대 후 음주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아니다”

입력 2010.05.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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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어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김 씨가 사장의 지시로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음주 운전을 해 사고가 난 만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마신 뒤 차량운전을 하다 방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뇌진탕 진단을 받은 김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지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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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접대 후 음주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아니다”
    • 입력 2010-05-22 17:30:41
    사회
업무상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어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김 씨가 사장의 지시로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음주 운전을 해 사고가 난 만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마신 뒤 차량운전을 하다 방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뇌진탕 진단을 받은 김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지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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