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아동성범죄 양형 기준 수정 착수

입력 2010.05.2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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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개정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양형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수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강간상해. 치상의 권고 형량을 징역 6년에서 9년으로 규정한 기존의 양형기준을 9년에서 1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5일 시행된 개정 성폭력범죄처벌법은 13살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징역 7년에서 10년으로 높였습니다.

양형위는 다음달 29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양형위는 또 이번 회의에서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군 가운데 식품 보건. 공문서. 절도. 약취 유인 등 4개 범죄의 양형 기준을 논의했으며 오는 7월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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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형위, 아동성범죄 양형 기준 수정 착수
    • 입력 2010-05-25 06:22:09
    사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개정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양형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수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강간상해. 치상의 권고 형량을 징역 6년에서 9년으로 규정한 기존의 양형기준을 9년에서 1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5일 시행된 개정 성폭력범죄처벌법은 13살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징역 7년에서 10년으로 높였습니다. 양형위는 다음달 29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양형위는 또 이번 회의에서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군 가운데 식품 보건. 공문서. 절도. 약취 유인 등 4개 범죄의 양형 기준을 논의했으며 오는 7월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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