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 의심’ 파키스탄 성직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0.05.2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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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위명 여권 즉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한국에 드나든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파키스탄 출신 이슬람 성직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성직자가 자신의 형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위명 여권으로 지난 2003년 8월 입국했으며, 이후 2007년 7월부터 1년 동안 이 여권을 이용해 한국과 파키스탄을 네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드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 초기에는 이 성직자와 탈레반의 관련성 등을 조사했지만 증거가 확실치 않아 공소 사실에는 넣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선원을 가장해 밀입국한 30대 파키스탄인 등 2명에 대해서도 탈레반으로 활동했는지 조사했지만 파키스탄 정부의 공식 답변이 도착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하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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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레반 의심’ 파키스탄 성직자 징역 3년 구형
    • 입력 2010-05-25 06:22:10
    사회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위명 여권 즉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한국에 드나든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파키스탄 출신 이슬람 성직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성직자가 자신의 형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위명 여권으로 지난 2003년 8월 입국했으며, 이후 2007년 7월부터 1년 동안 이 여권을 이용해 한국과 파키스탄을 네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드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 초기에는 이 성직자와 탈레반의 관련성 등을 조사했지만 증거가 확실치 않아 공소 사실에는 넣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선원을 가장해 밀입국한 30대 파키스탄인 등 2명에 대해서도 탈레반으로 활동했는지 조사했지만 파키스탄 정부의 공식 답변이 도착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하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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