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위명 여권 즉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한국에 드나든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파키스탄 출신 이슬람 성직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성직자가 자신의 형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위명 여권으로 지난 2003년 8월 입국했으며, 이후 2007년 7월부터 1년 동안 이 여권을 이용해 한국과 파키스탄을 네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드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 초기에는 이 성직자와 탈레반의 관련성 등을 조사했지만 증거가 확실치 않아 공소 사실에는 넣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선원을 가장해 밀입국한 30대 파키스탄인 등 2명에 대해서도 탈레반으로 활동했는지 조사했지만 파키스탄 정부의 공식 답변이 도착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하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성직자가 자신의 형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위명 여권으로 지난 2003년 8월 입국했으며, 이후 2007년 7월부터 1년 동안 이 여권을 이용해 한국과 파키스탄을 네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드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 초기에는 이 성직자와 탈레반의 관련성 등을 조사했지만 증거가 확실치 않아 공소 사실에는 넣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선원을 가장해 밀입국한 30대 파키스탄인 등 2명에 대해서도 탈레반으로 활동했는지 조사했지만 파키스탄 정부의 공식 답변이 도착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하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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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레반 의심’ 파키스탄 성직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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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25 06:22:10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위명 여권 즉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한국에 드나든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파키스탄 출신 이슬람 성직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성직자가 자신의 형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위명 여권으로 지난 2003년 8월 입국했으며, 이후 2007년 7월부터 1년 동안 이 여권을 이용해 한국과 파키스탄을 네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드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 초기에는 이 성직자와 탈레반의 관련성 등을 조사했지만 증거가 확실치 않아 공소 사실에는 넣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선원을 가장해 밀입국한 30대 파키스탄인 등 2명에 대해서도 탈레반으로 활동했는지 조사했지만 파키스탄 정부의 공식 답변이 도착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하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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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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