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생활정보지 불법 금융광고 기승”
입력 2010.05.25 (06:39)
수정 2010.05.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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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를 통한 불법 금융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인터넷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불법 금융광고 5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157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불법 금융광고 적발과 수사기관 통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3%와 69%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지 않고 광고를 한 업체가 56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인터넷 금융거래를 할 때 금융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인터넷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불법 금융광고 5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157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불법 금융광고 적발과 수사기관 통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3%와 69%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지 않고 광고를 한 업체가 56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인터넷 금융거래를 할 때 금융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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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생활정보지 불법 금융광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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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25 06:39:46
- 수정2010-05-25 10:55:09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를 통한 불법 금융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인터넷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불법 금융광고 5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157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불법 금융광고 적발과 수사기관 통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3%와 69%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지 않고 광고를 한 업체가 56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인터넷 금융거래를 할 때 금융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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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기자 jjh020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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