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갱신 신청 서두르세요”

입력 2010.05.25 (07:23) 수정 2010.05.2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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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유효기간 만료가 예정된 5만3천명 가운데 1만6천여명이 아직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갱신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17일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갱신신청을 마친 사람은 3만6천244명(68.3%)이다.

노인장기요양이 필요한 수급자로 결정되면 대부분 1년간 수급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 계속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인정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신청을 내고 자격을 재인정받아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만기예정 수급자중 31.7%가 아직 갱신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며 "늦어도 5월말까지는 갱신신청을 서둘러야 7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 건보공단은 수급권 보호를 위해 유효기간 만기 100일 전에 대상자에게 갱신신청할 것을 개별 통보하고 있으나 일부 수급자나 보호자는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인정서나 건보공단 운영센터에 인정유효기간을 확인한 다음 가까운 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등을 통해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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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보험 갱신 신청 서두르세요”
    • 입력 2010-05-25 07:23:57
    • 수정2010-05-25 07:58:02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유효기간 만료가 예정된 5만3천명 가운데 1만6천여명이 아직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갱신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17일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갱신신청을 마친 사람은 3만6천244명(68.3%)이다. 노인장기요양이 필요한 수급자로 결정되면 대부분 1년간 수급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 계속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인정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신청을 내고 자격을 재인정받아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만기예정 수급자중 31.7%가 아직 갱신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며 "늦어도 5월말까지는 갱신신청을 서둘러야 7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 건보공단은 수급권 보호를 위해 유효기간 만기 100일 전에 대상자에게 갱신신청할 것을 개별 통보하고 있으나 일부 수급자나 보호자는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인정서나 건보공단 운영센터에 인정유효기간을 확인한 다음 가까운 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등을 통해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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