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주경복 선거운동’ 교사 중징계 논란

입력 2010.05.25 (09:55) 수정 2010.05.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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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08년, 주경복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은 어제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립학교 교사 13명 가운데 3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잠정 의결했습니다.



   나머지 교사 10명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28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지난해 3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이들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와 학부모 단체들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 교육청이 서둘러 중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 측은 이에 대해 징계 의결을 마냥 늦출 수만은 없고,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이 명확해졌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교조 소속 교사 13명은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에게  조합원 6백여 명으로부터 모금한  6억 8천여만 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다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다음달 10일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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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주경복 선거운동’ 교사 중징계 논란
    • 입력 2010-05-25 09:55:16
    • 수정2010-05-25 10:23:45
    사회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08년, 주경복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은 어제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립학교 교사 13명 가운데 3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잠정 의결했습니다.

   나머지 교사 10명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28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지난해 3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이들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와 학부모 단체들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 교육청이 서둘러 중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 측은 이에 대해 징계 의결을 마냥 늦출 수만은 없고,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이 명확해졌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교조 소속 교사 13명은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에게  조합원 6백여 명으로부터 모금한  6억 8천여만 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다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다음달 10일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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