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조현준 효성사장 다음 달 첫 재판

입력 2010.05.25 (10:15) 수정 2010.05.25 (10: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 기소 5개월이 지난 다음달 10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조 사장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아 지난주 공판기일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재판부는 횡령 혐의가 추가되면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부에서 심리해야 한다는 법원 예규에 따라 공판기일 지정을 유보했었다며, 추가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원래대로 형사 2단독에서 공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단독 사건은 기소 후 빠르면 2주, 늦어도 두 달 안에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미국 내 호화빌라 지분을 사들이고도 관련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 사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선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혀,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외 부동산’ 조현준 효성사장 다음 달 첫 재판
    • 입력 2010-05-25 10:15:27
    • 수정2010-05-25 10:35:22
    사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 기소 5개월이 지난 다음달 10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조 사장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아 지난주 공판기일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재판부는 횡령 혐의가 추가되면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부에서 심리해야 한다는 법원 예규에 따라 공판기일 지정을 유보했었다며, 추가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원래대로 형사 2단독에서 공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단독 사건은 기소 후 빠르면 2주, 늦어도 두 달 안에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미국 내 호화빌라 지분을 사들이고도 관련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 사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선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혀,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