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루, 끝까지 추적해 엄격 처벌”

입력 2010.05.25 (12: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이현동 차장은 25일 "역외탈루행위에 대해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조세범 처벌법을 예외없이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이날 국세청 청사에서 6천억원대 역외 탈루 4개 기업 적발 사례를 발표하면서 "이번 조사 결과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역외 탈세행위들이 확인됐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세청 차장이 나서 직접 발표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 국제공조를 통해 역외탈루사례를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특히 `금융비밀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스위스와 어떻게 협조했나.

▲조사기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 스위스와는 아직 조세조약에 금융정보 교환규정이 없어서 스위스 과세당국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은 것은 없다.

--스위스 계좌에 들어가 있는 자금의 역외탈세조사에 대해 계속 협조를 받을 수 있게 되나.

▲스위스와 조세조약에 금융정보 교환 규정을 삽입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나.

▲말하기 곤란하다.

--관련자들은 세금추징 이외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추징세액이 5억원 넘으면 바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앞으로도 역외탈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제공조가 강화되고 국세청 내부의 분석 능력도 향상됐다. 역외탈세에 대해 상당부분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및 해외정보수집요원파견제 신설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역외탈루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세계 역외자산규모가 적게는 2조달러, 많게는 12조5천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외환자유화 조치 등을 감안할 때 역외탈루 규모도 상당한 수준일 것이다. 하지만 정확한 규모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역외탈세 방지에 주력할 것이다.

--해외계좌에 대한 조사가 처음이었나.

▲해외에 은닉된 계좌를 발견해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에 대해 재정부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동안 의원입법(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으로 추진됐고 아직 정부안이 마련되지는 않았다. 정부내에서 도입 여부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다만 시기에 대해 의견차가 있다.

--역외탈세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려면 국세청 인력으로 충분하나.

▲국제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충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해외정보수집요원을 파견하게 되면 대상국은.

▲주로 역외소득 탈루 경로로 이용되는 곳이 동남아이고, 미국의 경우 은닉자산을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자주 드러나고 있다. 이들 지역을 우선 고려하게 될 것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역외탈루, 끝까지 추적해 엄격 처벌”
    • 입력 2010-05-25 12:51:16
    연합뉴스
국세청 이현동 차장은 25일 "역외탈루행위에 대해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조세범 처벌법을 예외없이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이날 국세청 청사에서 6천억원대 역외 탈루 4개 기업 적발 사례를 발표하면서 "이번 조사 결과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역외 탈세행위들이 확인됐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세청 차장이 나서 직접 발표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 국제공조를 통해 역외탈루사례를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특히 `금융비밀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스위스와 어떻게 협조했나. ▲조사기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 스위스와는 아직 조세조약에 금융정보 교환규정이 없어서 스위스 과세당국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은 것은 없다. --스위스 계좌에 들어가 있는 자금의 역외탈세조사에 대해 계속 협조를 받을 수 있게 되나. ▲스위스와 조세조약에 금융정보 교환 규정을 삽입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나. ▲말하기 곤란하다. --관련자들은 세금추징 이외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추징세액이 5억원 넘으면 바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앞으로도 역외탈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제공조가 강화되고 국세청 내부의 분석 능력도 향상됐다. 역외탈세에 대해 상당부분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및 해외정보수집요원파견제 신설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역외탈루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세계 역외자산규모가 적게는 2조달러, 많게는 12조5천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외환자유화 조치 등을 감안할 때 역외탈루 규모도 상당한 수준일 것이다. 하지만 정확한 규모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역외탈세 방지에 주력할 것이다. --해외계좌에 대한 조사가 처음이었나. ▲해외에 은닉된 계좌를 발견해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에 대해 재정부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동안 의원입법(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으로 추진됐고 아직 정부안이 마련되지는 않았다. 정부내에서 도입 여부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다만 시기에 대해 의견차가 있다. --역외탈세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려면 국세청 인력으로 충분하나. ▲국제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충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해외정보수집요원을 파견하게 되면 대상국은. ▲주로 역외소득 탈루 경로로 이용되는 곳이 동남아이고, 미국의 경우 은닉자산을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자주 드러나고 있다. 이들 지역을 우선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