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적극적 저항 없어도 강간 인정”
입력 2010.05.25 (12:56)
수정 2010.05.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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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간죄가 성립하는 폭행. 협박의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면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본 겁니다.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문모 씨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강요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처를 받았다는 김모 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문씨를 기소하도록 했습니다.
재정신청은 피해자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공소 제기를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발로 걷어차는 등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했더라도, 문씨가 험악한 인상을 짓고 어깨를 누르는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한 것만으로도 김 씨를 충분히 반항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할 때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항을 불가능할 만큼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서 ’폭행과 협박’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모텔에서 문 씨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며 문 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는 폭행. 협박의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면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본 겁니다.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문모 씨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강요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처를 받았다는 김모 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문씨를 기소하도록 했습니다.
재정신청은 피해자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공소 제기를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발로 걷어차는 등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했더라도, 문씨가 험악한 인상을 짓고 어깨를 누르는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한 것만으로도 김 씨를 충분히 반항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할 때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항을 불가능할 만큼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서 ’폭행과 협박’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모텔에서 문 씨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며 문 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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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0-05-25 14: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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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가 성립하는 폭행. 협박의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면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본 겁니다.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문모 씨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강요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처를 받았다는 김모 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문씨를 기소하도록 했습니다.
재정신청은 피해자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공소 제기를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발로 걷어차는 등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했더라도, 문씨가 험악한 인상을 짓고 어깨를 누르는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한 것만으로도 김 씨를 충분히 반항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할 때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항을 불가능할 만큼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서 ’폭행과 협박’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모텔에서 문 씨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며 문 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는 폭행. 협박의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면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본 겁니다.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문모 씨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강요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처를 받았다는 김모 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문씨를 기소하도록 했습니다.
재정신청은 피해자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공소 제기를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발로 걷어차는 등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했더라도, 문씨가 험악한 인상을 짓고 어깨를 누르는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한 것만으로도 김 씨를 충분히 반항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할 때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항을 불가능할 만큼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서 ’폭행과 협박’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모텔에서 문 씨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며 문 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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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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