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 규제 완화…장례문화 바꾼다

입력 2010.05.25 (12: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포화 상태에 이른 장묘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자연 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화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이나 잔디 아래에 묻는 자연장.

친환경 장묘로 인식되면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천 8년 자연장묘법이 처음 시행된 뒤 2년이 지났지만, 4천여 건 정도만 자연장으로 치러, 한해 장사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연장 묘지 시설로 허가 받은 면적도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자연 장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민간인 자연 장지는 기존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공공시설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인 자연장지도 면적기준을 1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낮추고, 부지 선택 기회를 확대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종교단체와 법인 자연장지는 조성 터의 경사도를 완화해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설묘지 재개발을 통해 공공부문 자연장지도 해마다 10곳 이상 설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에 조성된 자연 장은 25만여 제곱미터로, 131곳에 시신 3천 9백여 구가 안치돼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연장’ 규제 완화…장례문화 바꾼다
    • 입력 2010-05-25 12:56:54
    뉴스 12
<앵커 멘트> 포화 상태에 이른 장묘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자연 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화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이나 잔디 아래에 묻는 자연장. 친환경 장묘로 인식되면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천 8년 자연장묘법이 처음 시행된 뒤 2년이 지났지만, 4천여 건 정도만 자연장으로 치러, 한해 장사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연장 묘지 시설로 허가 받은 면적도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자연 장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민간인 자연 장지는 기존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공공시설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인 자연장지도 면적기준을 1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낮추고, 부지 선택 기회를 확대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종교단체와 법인 자연장지는 조성 터의 경사도를 완화해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설묘지 재개발을 통해 공공부문 자연장지도 해마다 10곳 이상 설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에 조성된 자연 장은 25만여 제곱미터로, 131곳에 시신 3천 9백여 구가 안치돼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