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선 때 ‘이명박 반대’ 40대 도피 인정

입력 2010.05.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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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지난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당시 후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모 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1심과 2심을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은 뒤 전화와 우편 연락을 모두 받지 않았고, 경찰의 4차례 잠복 수사에서도 체포되지 않아 객관적으로 도피상태였음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이 도피했을 경우 공소시효는 3년인데도, 1심과 2심이 도피를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를 6개월로 판단, 공소기각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인터넷 토론 게시판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글을 12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해 불심검문에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씨의 도피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공소시효 6개월을 적용,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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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대선 때 ‘이명박 반대’ 40대 도피 인정
    • 입력 2010-05-25 16:05:39
    사회
대법원 3부는 지난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당시 후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모 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1심과 2심을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은 뒤 전화와 우편 연락을 모두 받지 않았고, 경찰의 4차례 잠복 수사에서도 체포되지 않아 객관적으로 도피상태였음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이 도피했을 경우 공소시효는 3년인데도, 1심과 2심이 도피를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를 6개월로 판단, 공소기각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인터넷 토론 게시판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글을 12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해 불심검문에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씨의 도피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공소시효 6개월을 적용,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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