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성범죄자, 택시운전 못하게 해야”

입력 2010.05.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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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비슷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형사 제3부 최태은 검사가 모든 성범죄자는 택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것을 대검찰청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검사는 지난 3월 택시기사 41살 최모 씨가 여성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을 다루면서 비슷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건의안이 대검에서 받아들여지면, 법무부로 공식전달 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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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성범죄자, 택시운전 못하게 해야”
    • 입력 2010-05-25 16:26:41
    사회
택시기사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비슷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형사 제3부 최태은 검사가 모든 성범죄자는 택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것을 대검찰청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검사는 지난 3월 택시기사 41살 최모 씨가 여성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을 다루면서 비슷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건의안이 대검에서 받아들여지면, 법무부로 공식전달 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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