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 자택서 과외교습’ 첫 무죄 판결

입력 2010.05.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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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학습지 대금 받았을뿐 과외교습 아니다"

학습지 교사가 자신의 집에서 하는 개인과외교습은 위법하지 않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전국 시도 교육청의 학습지 교사에 대한 단속 및 고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상언 판사는 대구시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채 자신의 집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한 혐의(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50만원이 구형된 N학습지 교사 홍모(45.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홍씨는 작년 1-9월 자신의 아파트에 책상 6개와 의자 17개를 설치해 놓고 초등학생 등 8명에게 개인과외교습을 했다가 대구서부교육청에 의해 단속됐다.

홍씨는 1인당 월 3만3천~6만5천원의 학습지 대금을 받았을뿐 추가로 과외교습비를 받지 않았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홍씨는 어린이 회원의 학습 결과를 채점하고 진도를 결정했을뿐이다.

법률상 교육청 신고대상인 개인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특히 홍씨는 회원들이 낸 학습지 대금 또는 회원관리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받아 개인과외교습자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박 판사는 "교육청은 학습지 교사가 회원 가정을 찾아가 학습지도를 하는 경우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으로 보지 않는 반면 학습지 교사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학습지도를 하는 경우에 행정단속을 한다. 두 사항을 두고 신고의무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석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대구서부교육청 이우석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작년 7월 개인과외교습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후 '학파라치' 신고가 지금까지 800건에 달한다. 판결 결과는 물론 학습지 교사의 주거지 학습지도에 대한 타 시도 교육청의 단속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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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지교사 자택서 과외교습’ 첫 무죄 판결
    • 입력 2010-05-25 17:41:29
    연합뉴스
대구지법 "학습지 대금 받았을뿐 과외교습 아니다" 학습지 교사가 자신의 집에서 하는 개인과외교습은 위법하지 않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전국 시도 교육청의 학습지 교사에 대한 단속 및 고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상언 판사는 대구시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채 자신의 집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한 혐의(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50만원이 구형된 N학습지 교사 홍모(45.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홍씨는 작년 1-9월 자신의 아파트에 책상 6개와 의자 17개를 설치해 놓고 초등학생 등 8명에게 개인과외교습을 했다가 대구서부교육청에 의해 단속됐다. 홍씨는 1인당 월 3만3천~6만5천원의 학습지 대금을 받았을뿐 추가로 과외교습비를 받지 않았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홍씨는 어린이 회원의 학습 결과를 채점하고 진도를 결정했을뿐이다. 법률상 교육청 신고대상인 개인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특히 홍씨는 회원들이 낸 학습지 대금 또는 회원관리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받아 개인과외교습자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박 판사는 "교육청은 학습지 교사가 회원 가정을 찾아가 학습지도를 하는 경우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으로 보지 않는 반면 학습지 교사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학습지도를 하는 경우에 행정단속을 한다. 두 사항을 두고 신고의무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석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대구서부교육청 이우석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작년 7월 개인과외교습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후 '학파라치' 신고가 지금까지 800건에 달한다. 판결 결과는 물론 학습지 교사의 주거지 학습지도에 대한 타 시도 교육청의 단속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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