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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비리’ 前 지역교육청 과장 2명 실형
입력 2010.05.25 (20:14) 사회
뇌물을 받고 특정업체에게 학교 창호 공사권을 몰아준 전 교육청 과장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 2단독은 학교 창호 공사권을 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 강서교육청 시설과장 60살 오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강서교육청 시설과장을 지냈던 지난 2008년과 2009년 같은 부서 계장 2명과 짜고 중학교 7곳의 창호 공사권을 몰아준 대가로 창호업체 2곳으로부터 6천3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한편, 창호 공사권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부교육청 시설과장 53살 오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 ‘창호비리’ 前 지역교육청 과장 2명 실형
    • 입력 2010-05-25 20:14:28
    사회
뇌물을 받고 특정업체에게 학교 창호 공사권을 몰아준 전 교육청 과장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 2단독은 학교 창호 공사권을 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 강서교육청 시설과장 60살 오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강서교육청 시설과장을 지냈던 지난 2008년과 2009년 같은 부서 계장 2명과 짜고 중학교 7곳의 창호 공사권을 몰아준 대가로 창호업체 2곳으로부터 6천3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한편, 창호 공사권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부교육청 시설과장 53살 오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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