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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 해임 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0.05.25 (20:55) 사회
대법원 1부는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김 전 위원장과 현재 위원장 가운데 누가 문예위를 대표할 것인지 해결하지 어려운 문제가 야기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08년 말 해임되자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2심 재판부는 '두 위원장' 체제를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김 전 위원장과 현재 위원장 가운데 누가 문예위를 대표할 것인지 해결하지 어려운 문제가 야기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08년 말 해임되자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2심 재판부는 '두 위원장' 체제를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대법,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 해임 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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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25 20:55:00
대법원 1부는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김 전 위원장과 현재 위원장 가운데 누가 문예위를 대표할 것인지 해결하지 어려운 문제가 야기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08년 말 해임되자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2심 재판부는 '두 위원장' 체제를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김 전 위원장과 현재 위원장 가운데 누가 문예위를 대표할 것인지 해결하지 어려운 문제가 야기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08년 말 해임되자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2심 재판부는 '두 위원장' 체제를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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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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