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희 전 대통령 욕설 거북’ 택시기사 폭행에 집행유예

입력 2010.05.2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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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듣기 싫다고 말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씨가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탄 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했고 택시기사가 듣기 거북하다고 말하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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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박정희 전 대통령 욕설 거북’ 택시기사 폭행에 집행유예
    • 입력 2010-05-26 06:07:02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듣기 싫다고 말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씨가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탄 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했고 택시기사가 듣기 거북하다고 말하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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