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만 대회 참가 자격 부여는 차별”

입력 2010.05.2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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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악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 판단하고, 주최 측에게 대회 운영 관행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한 국악 진흥회가 주최한 국악대제전이 학생들에게만 참가 자격을 부여해 학교에 다니지 않고 부모에게 교육을 받는 16살 김모 양이 출전하지 못했다"는 진정을 김 양의 부모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청소년기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이유가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참가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평등권의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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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학생만 대회 참가 자격 부여는 차별”
    • 입력 2010-05-26 06:12:16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악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 판단하고, 주최 측에게 대회 운영 관행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한 국악 진흥회가 주최한 국악대제전이 학생들에게만 참가 자격을 부여해 학교에 다니지 않고 부모에게 교육을 받는 16살 김모 양이 출전하지 못했다"는 진정을 김 양의 부모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청소년기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이유가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참가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평등권의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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