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록않고 모델 소개하고 돈받아도 처벌못해”

입력 2010.05.2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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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출연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어서 무등록 업체가 광고모델을 소개하고 돈을 받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은 외국인 모델을 상대로 무등록 직업소개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 등 11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씨 등이 소개한 모델은 작품마다 개별 출연 계약을 맺고 일한 점을 볼 때 모델이 광고주에 소속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법이 정한 등록 직업소개소는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이고 이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관련 기관에 등록도 하지 않고 외국인 모델의 광고 출연을 알선하는 유료 직업소개 사업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을 선고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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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등록않고 모델 소개하고 돈받아도 처벌못해”
    • 입력 2010-05-26 07:14:37
    사회
광고출연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어서 무등록 업체가 광고모델을 소개하고 돈을 받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은 외국인 모델을 상대로 무등록 직업소개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 등 11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씨 등이 소개한 모델은 작품마다 개별 출연 계약을 맺고 일한 점을 볼 때 모델이 광고주에 소속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법이 정한 등록 직업소개소는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이고 이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관련 기관에 등록도 하지 않고 외국인 모델의 광고 출연을 알선하는 유료 직업소개 사업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을 선고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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