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학력 기재는 해고사유”

입력 2010.05.2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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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이력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모 자동차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력 허위 기재가 채용 취소 사유로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최종 학력을 고의로 빠뜨리는 등의 행위는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모 자동차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이모 씨가 대학교에 입학했다가 제적당한 사실을 입사 당시 학력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발견해 지난해 2월 해고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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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허위 학력 기재는 해고사유”
    • 입력 2010-05-26 07:24:57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이력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모 자동차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력 허위 기재가 채용 취소 사유로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최종 학력을 고의로 빠뜨리는 등의 행위는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모 자동차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이모 씨가 대학교에 입학했다가 제적당한 사실을 입사 당시 학력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발견해 지난해 2월 해고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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