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이력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모 자동차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력 허위 기재가 채용 취소 사유로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최종 학력을 고의로 빠뜨리는 등의 행위는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모 자동차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이모 씨가 대학교에 입학했다가 제적당한 사실을 입사 당시 학력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발견해 지난해 2월 해고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력 허위 기재가 채용 취소 사유로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최종 학력을 고의로 빠뜨리는 등의 행위는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모 자동차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이모 씨가 대학교에 입학했다가 제적당한 사실을 입사 당시 학력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발견해 지난해 2월 해고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허위 학력 기재는 해고사유”
-
- 입력 2010-05-26 07:24:57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이력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모 자동차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력 허위 기재가 채용 취소 사유로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최종 학력을 고의로 빠뜨리는 등의 행위는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모 자동차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이모 씨가 대학교에 입학했다가 제적당한 사실을 입사 당시 학력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발견해 지난해 2월 해고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조태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