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우수 판매자’로 쇼핑몰 등재해 영업

입력 2010.05.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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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자신의 인터넷 휴대전화 쇼핑몰에 가짜 주문을 넣어 쇼핑몰을 '우수 판매자'로 만들어 영업한 혐의로 업주 32살 전 모 씨를 구속하고,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08년, 휴대전화 판매 인터넷 쇼핑몰을 차리고, 2만 명의 개인정보로 회원 가입을 한 뒤 가짜 주문을 넣고, 상품 후기를 올려 자신의 쇼핑몰을 허위로 '우수 판매자'로 등재시켜 하루 3-4천 만원의 영업 이익을 올린 혐의입니다.

전 씨는 또 한 통신사 텔레마케터로 일하던 지난 2007년 1월, 자신이 빼내거나 돈을 주고 넘겨받은 인터넷 통신사 가입자 685만 명의 개인정보로 고객을 유치해 3억 6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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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로 ‘우수 판매자’로 쇼핑몰 등재해 영업
    • 입력 2010-05-26 13:35:07
    사회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자신의 인터넷 휴대전화 쇼핑몰에 가짜 주문을 넣어 쇼핑몰을 '우수 판매자'로 만들어 영업한 혐의로 업주 32살 전 모 씨를 구속하고,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08년, 휴대전화 판매 인터넷 쇼핑몰을 차리고, 2만 명의 개인정보로 회원 가입을 한 뒤 가짜 주문을 넣고, 상품 후기를 올려 자신의 쇼핑몰을 허위로 '우수 판매자'로 등재시켜 하루 3-4천 만원의 영업 이익을 올린 혐의입니다. 전 씨는 또 한 통신사 텔레마케터로 일하던 지난 2007년 1월, 자신이 빼내거나 돈을 주고 넘겨받은 인터넷 통신사 가입자 685만 명의 개인정보로 고객을 유치해 3억 6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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