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사고 배상 채무도 파산 면책”

입력 2010.05.26 (13:44) 수정 2010.05.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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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자의 손해배상 채무도 파산 면책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로 생긴 손해배상채무도 파산 면책대상이라며 소송을 낸 장모 씨에게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되지 않지만 장 씨가 졸음운전을 했다는 점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0년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의 보험사가 천3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자 2007년 파산선고를 받았다며 법원에 강제집행청구 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장 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지만 2심은 장 씨가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내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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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음운전 사고 배상 채무도 파산 면책”
    • 입력 2010-05-26 13:44:44
    • 수정2010-05-26 20:00:09
    사회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자의 손해배상 채무도 파산 면책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로 생긴 손해배상채무도 파산 면책대상이라며 소송을 낸 장모 씨에게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되지 않지만 장 씨가 졸음운전을 했다는 점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0년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의 보험사가 천3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자 2007년 파산선고를 받았다며 법원에 강제집행청구 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장 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지만 2심은 장 씨가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내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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