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기념관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0.05.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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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병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지그룹의 정용희 비서실장과 박정희바로알리기국민모임 등 20여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낸 박정희 기념관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 93명이 기부한 총액은 10만5천원으로, 법적으로 강제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기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기부자가 2만 명이 넘는 사업에서 개인 몇 명이 중재를 구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고인에 대한 추모는 존중돼야 하지만 법률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공사를 함으로써 추모 감정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비서실장 등은 지난달 "기념관을 국민의 동의 없이 서울시 소유의 기념도서관 건립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도서관 구석에 지어질 전시실은 320평 규모로 박 전 대통령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전시하기에 너무 좁다"며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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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 기념관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입력 2010-05-26 14:56:17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병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지그룹의 정용희 비서실장과 박정희바로알리기국민모임 등 20여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낸 박정희 기념관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 93명이 기부한 총액은 10만5천원으로, 법적으로 강제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기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기부자가 2만 명이 넘는 사업에서 개인 몇 명이 중재를 구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고인에 대한 추모는 존중돼야 하지만 법률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공사를 함으로써 추모 감정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비서실장 등은 지난달 "기념관을 국민의 동의 없이 서울시 소유의 기념도서관 건립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도서관 구석에 지어질 전시실은 320평 규모로 박 전 대통령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전시하기에 너무 좁다"며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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